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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랑이 참사’ 서울대공원 작년 코뿔소 난동도 ‘은폐’
관할기관 서울시에 보고안해
서울대공원이 지난해 8월 멸종위기종인 흰코뿔소가 난동 끝에 사망했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기관인 서울시 역시 그동안 모호한 보고체계로 감사는 커녕 해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떤 공문 및 구두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공원은 원칙상으론 시 공원녹지국이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만 공원녹지국과 마찬가지로 3급인 사업소라 자체적으로 인사 및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별도의 관리감독을 하기보단 서울대공원이 보고한 내용만 인지할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에 대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흰코뿔소가 사망했지만 관련 내용이 철저히 은폐된 셈이다.

그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장과 시 공원녹지국장이 3급으로 동등해 사실상 지도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보고 범위도 모호하다. 동물원에서 ‘동물이 증여ㆍ타기관으로 양여’ 될 경우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지만 동물의 폐사 등은 서울대공원에서 자체 처리ㆍ관리하고 있다.

이달주 서울대공원 동물복지과장은 “당시 동물원장과 서울대공원장에겐 보고했지만 서울시까지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흰코뿔소가 희귀종인 만큼 환경부에는 사망 사실을 지난해 보고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흰코뿔소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에 등재된 멸종위기 동물이다.

흰코뿔소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서울대공원은 물포에 의한 충격이 아닌 쇼크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코뿔소가 흥분해 사방 벽을 마구 들이받아 물을 살짝 뿌려 우리로 이동을 유인한 것”이라면서 “코뿔소는 난동 뒤 4시간이 지나서 심장마비로 쇼크사했다. 마취총이나 물포에 의한 충격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죽은 흰코뿔소 사체를 공원 내 대동물사 부근에 파묻은 데 대해서는“규정상 매몰하거나 소각할수 있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내실문이 열려 있었지만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서울대공원의 동물관리 및 서울시의 대공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흰코뿔소 코돌이는 지난해 8월 5일 사육사들이 있는 조리ㆍ공구실로 들어왔다 흥분해 사방 벽을 마구 들이받고 심장마비로 숨졌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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