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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원 사회복지단체 관리 엉망
市, 보조금 지원단체 44곳 감사…성범죄 조회없이 강사 선발 · 급식비 부정수급 적발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아동ㆍ장애인 등 사회복지단체들의 방만한 관리ㆍ운영 행태가 드러났다. 지역아동센터는 강사 등의 종사자 채용 시 의무인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고 개인 부식비를 급식비로 부당청구해 시설임대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조금을 내려주는 서울시는 정작 집행내역만 점검하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서울시 감사관실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지역아동센터(20곳), 장애인거주시설(9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15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정책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감사에 따르면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7개소는 프로그램 강사 등 종사자 32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초등기초학습부터 영어, 학습부진아 코칭, 인문학, 논술 등 대부분의 강사에 대한 조회가 생략됐다. 성북구의 5개 지역아동센터도 강사 19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할 법률’ 제 56조에 따르면 아동센터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예정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ㆍ확인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매뉴얼에도 명시돼 있어 관할구청은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관악구청과 성북구청은 관련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비를 부정수급해 시설임대료를 낸 아동센터도 적발됐다. 관악구의 A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만으로 센터 임대료(125만원)을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센터 아동급식과 관련 없는 개인 부식비를 급식비 지출서류로 제출해 보조금을 시설임대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부정수급한 급식비만 864만5000원에 달한다. 시 감사관실은 부정수급 급식비에 대해 환수 및 센터장 교체를 지시했다.

시설의 임금 지급 및 종사자 퇴직금 관리도 엉망이었다. 양천구가 관할하는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장은 2012년 10월부터 두 달간 무단결근하고도 600여만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시설장은 공무원에 준하도록 돼 있어 문책과 함께 감봉 조치를 받아야 한다.

성북구와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운영 보조금으로 자신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한 반면, 시설 종사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센터 운영자 선정과정도 불투명했다. 성북구는 지난해 7월 구립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모 사단법인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심사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위원마다 자의적으로 배점토록 했다. 결국 능력 없는 수탁자 선정에 따른 파행적 운영으로 이용 어린이의 불편이 초래됐다.

이외 노원구는 시설 내 장애인거주시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계약으로 1922만1000원을 과다 책정했지만 별다른 확인 없이 예산을 지급했다. 강서구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시설을 폐지하고도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적립금 509만800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강서구청은 별다른 확인 없이 시설폐지 신고를 수리해 수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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