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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시행 1년만에 3000개 돌파…‘종합정보시스템’ 오픈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협동조합이 기본법 시행 1년만에 설립신고 건수가 3000개를 넘어섰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총 3148건이며, 이 중 3057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마쳤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바 있다. 협동조합은 열풍이라고 할 만큼 전국에서 활발하게 설립됐으며,월평균 설립건수는 25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8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419건)와 광주시(248건), 부산시(18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30.3%)과 교육서비스업(11.7%), 농어업(9.8%)의 비중이 높으며,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설립됐다.

기재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에 맞춰 이날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포탈(www.cooperatives.go.kr)과 운영현황 관리 및 통계 등을 구축하는 행정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당수의 협동조합이 규모가 영세해 광고나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며 “개별 협동조합에서 생산ㆍ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들을 홍보포탈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홍보포탈에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보공개가 의무이며, 일반 협동조합 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상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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