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변호사 선임규정 신설로 행정심판 대응 강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변호사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에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행정심판 사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실무자가 대응해왔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오는 행정심판 건수만 한 달 평균 100여 건에 이르는데다 분쟁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어 변호사 선임 규정을 넣기로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심판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는 기관 처지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금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에 사업장을 둔 것처럼 위장 신고한 차량 리스사 14곳에 취득세 1930억원을 부과했다. 리스사들은 조세심판원에 과세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는 또 중요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특별착수금은 최대 3000만원,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확정때 1억원 안팎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 비용을 받아낼 때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금액이 소액일 때는 행정 효율을 고려해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쟁점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법률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소승 대응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