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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대교수직 미끼로 44억 챙긴 전직 교수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전직 교수 A(55) 씨와 B(52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음악대학 교수와 시간강사들을 상대로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자신이 있는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해주겠다고 속여 총 44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소재 C 대학 산업교육원 주임교수로 2005~2006년 체코의 한 예술학교로 유학을 보내주겠다며 학생 수십명에게 접근, 입학금과 기숙사비, 수업료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챙겼다. A 씨는 사실 계약직 강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외국 유명대학 교환교수를 사칭, 국내 음악대학 교수 및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총 26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 씨는 2010년 경기도 소재 D 대학의 교수로 재직할 당시 총 17억8000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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