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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 난’ 새누리, ‘단독강행’ 선언...‘화들짝’ 민주, “불법ㆍ독주” 맹비난
새누리당이 각종 현안에 대한 단독처리에 나섰다. 더 이상 민주당의 협조만 바라고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적으로 단독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황찬현 감사원장후보자 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후 정부 결산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동의안을 상정, 표결처리하기 위해서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청문특위 위원장은 “황 후보자가 부적격자였다면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부적격자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회의장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고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단독처리를 위해 소속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발동했고,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까지 국회출석을 주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원장이 장기공백 상태인 감사원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또 각종 감사 등 산적한 현실을 감안하면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며 ”인사와 예산을 정쟁에서 분리해 일정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황 후보자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도 곧 강행, 세 사람에 대한 임명장을 한 번에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직권상정 자체가 위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법조인 출신인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의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이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는 것이지 당일 회의에서 심의ㆍ 심사하는 구체적 행위인 상정과는 전혀 별개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으면 직권상정 불가능하고, 만약 직권상정을 했다면 법 위반이다”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위도 단독으로 연다. 모두 18건의 의원 징계안이 다뤄지지만 핵심은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의원 제명안이다.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처리안에 대해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염동렬 새누리당 윤리특위 간사는 “민주당에 이 의원이 기소된 뒤 특위에서 심사하기로 한 합의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지만 여전히 방관자적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의는 여야합의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윤리특위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최정호ㆍ이정아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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