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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해외서 反부패 수사 받을수도”
글로벌 反부패규범 적용 확산…법무부 담당검사의 경고
뇌물수수 부당이익 철저 환수
美FCPA규제, 외국기업에도 적용
제재리스트 오르면 수주 불이익

글로벌 트렌드 대비책 마련 당부


세계적으로 반부패 규범이 확산되면서 국내기업이 이에 대한 대응에 소홀하면 외국 법집행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반부패 규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예전과 달리 기업으로선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 확산에 대응해 내년 중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 회원사의 투명경영 진화를 유도키로 했다.

전경련은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 해외 반부패 규제의 적용이 강화되는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내용은 2014년 글로벌 윤리경영의 트렌드는 ‘뇌물방지’로 요약되는 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산과 윤리경영 마인드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집중됐다.

이날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한 조주연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전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규범들의 적용 강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윤리경영을 재무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미국에선 뇌물수수에 따른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FCPA 규제에 따라 해외뇌물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 가입국이 늘어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은 적발시 개인의 처벌은 물론 막대한 수준의 벌금을 회사에 부과하고 나아가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제재(Debarment) 리스트에 등재돼 해외사업 수주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조 검사는 “국내기업이 외국 법집행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있어 앞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FCPA, 영국 뇌물수수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와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내년 중에는 기업들의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윤리경영헌장 제ㆍ개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트렌드 대응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반부패 규범 확산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적극 동참하고 윤리경영의 강한 의지를 다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최근 발표하고 회원사의 활용과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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