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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과징금 일단 피한 네이버...어떻게 바뀌나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수용되면서 포털업체들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사이트에서 경쟁사의 콘텐츠도 동등하게 노출되게 하는 등 정책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하지만 일부 안건은 시장 건전성과 연결되는만큼 후폭풍도 예상된다.

28일 공정위는 포털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가 공정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개선안을 보면 ‘▷전문검색 서비스에서 타사의 콘텐츠도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 ▷계열사 인력 부당지원과 관련 인력 지원 개선 ▷광고대행사에 대한 이관제한정책 폐지 ▷광고주에 대한 우선협상권 폐지 ▷검색과 광고의 구분 강화’ 등 다섯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유료전문검색 분야에서 경쟁업체의 콘텐츠도 함께 노출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 웹툰의 경우 이미 자사 사이트에서 다음, 네이트의 웹툰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는데, 영화와 뮤직 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한다.

광고대행과 관련한 정책도 일부 포기했다. 그간 광고시장에서는 일부 신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 단가를 낮춰 광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사례를 막고자 기업 규모에 따라 신규 광고 대행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대행사에 대한 이관제한정책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막는다고 판단, 불공정행위로 규정했다. 네이버는 이관제한정책이 자사에 실익이 없는만큼 이를 폐지할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던 광고주에 대한 우선협상권 역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검색을 구분하고 있는 시스템 역시 향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대행사 이관제한정책 등 혼탁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폐지될 경우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 “향후 제출한 개선안을 기반으로 공정위 및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 경쟁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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