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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크림 판 프랜차이즈업체 적발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미국산 아이스크림을 들여와 판매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자 제조일자를 바꿔 붙여 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팔고 제조일자와 성분에 대한 표시가 없는 빵과 케이크 등을 가맹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카페형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A(57)씨와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를 위조, 유통기한을 넘긴 아이스크림 7억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빙과류는 제조일자만 기재하면 되고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A 씨 등은 2년 내 판매를 목표로 빙과류 수입신고서에 유통기한을 2년으로 설정해 판매해왔다.

그러나 재고량이 늘자 제조일자가 최신으로 표시된 허위 라벨을 부착해 유통기한을 늘리는 수법으로 빙과류를 재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벌크통 4300여개, 바 2만3000여개, 샌드 5만8000여개 등 유통기한이 지난 빙과류 8만5300여개를 가맹점 등에 판매했다. 이들은 또 식품을 판매하면서 반드시 적어야 하는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케이크와 빵, 쿠키 등 총 9억원 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 5곳을 비롯해 전국에 15개 가맹점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서 수입한 아이스크림과 자체 생산한 빵, 음료를 납품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빙과류는 냉동상태로 보관돼 변질 우려가 적지만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장기간 판매되거나 재판매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압수하고 수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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