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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까운 3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받아
과태료 낸 사람 年 20만명


직장인 이모(30) 씨는 얼마 전 과태료 통지서 한 통을 받았다. 7년 전 발급받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깜박하고 놓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이 씨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 3만원을 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게 돼 있는 적성검사를 갱신하지 않은 과태료 대상자가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27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내역’에 따르면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1년 14만9768건에서 2012년 19만2869건으로 크게 증가해 연간 20만건에 육박했다.

올해는 건수가 더 증가해 2013년 11월 16일 기준으로만 19만8727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21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과금액도 2011년 33억원에서 2012년 46억410만원, 2013년 11월까지는 47억32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내지 않는 경우에 강제 징수 대상이 된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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