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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전문업체 박준규이사가 밝히는 보관이사 견적비교 잘하는 방법

요즘 근래 들어서 보관이사 전문업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관이사는 포장이사와 보관이 합쳐진 개념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게 된다. 우선 1단계 이사를 나오는 집에서 보관이사 짐들을 포장하는 것이다. 2단계에 최종적으로 옮길 집에다 포장하고 보관한 이삿짐을 운송해서 재배치하는 이사를 말한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포장이사비용보다 보관이사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싼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이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허가 업체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 이삿짐센터의 경우에는 보관창고를 대여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간이 물류창고를 사용한다. 이는 보안체계가 부실하고 창고보관 시 보험여부가 불확실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다.

하지만 휘황찬란한 광고 문구와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어 보관이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와는 판이하게 다른 엉성한 포장이사 서비스는 더욱 소비자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박준규MTM24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관이사를 이용한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 불만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와는 다른 서비스 진행 방식” 이라며 “보관이사 견적비교 시에는 우선적으로 해당업체가 정식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후기 또는 서비스평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나 보관이사의 경우에는 1차계약서와 2차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1차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2차계약서도 꼼꼼히 항목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2차계약서의 경우에는 추가운임비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으니 추가 인원, 차량, 사다리차, 옵션비 등에 대한 여부도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포장이사와 달리 보관이사는 일정기간 이삿짐을 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물류창고에 보관하는 도중 이삿짐파손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주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포장이사 전문업체의 경우에는 이사피해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보관 전에는 이를 필히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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