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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한국, 가나와 함께 예비 불법어업국’ 낙인 망신살
[헤럴드 생생뉴스]우리나라가 가나, 퀴라소와 함께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IUU국(불법 어업국)으로 낙인 찍히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그 동안 EU 집행위와 네 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마리아 다마나키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장관급)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한국이 포함된 예비 IUU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외에 가나, 퀴라소가 포함됐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EU의 예비 IUU국 지정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이 예비 IUU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예비 IUU국 지정은 경제적·행정적 제재와는 무관하며, 최종 IUU국 선정으로 가는 사전절차이다. EU는 예비 IUU국 지정 후에도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최종 IUU국으로 확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예비 IUU국 지정만으로도 굴욕적인 사건이라는 게 해수부 안팎의 평가다. 당장 가나, 퀴라소 등 저개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EU로부터 IUU국으로 지정된 8개국도 낮은 소득 수준의 저개발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EU는 우리나라가 어선 VMS 장착 의무화, 조업감시센터(VMS 장착 어선 관리·감독 시설) 가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우 전체 어선 328척 중 277척이 VMS를 장착해 장착율은 84% 수준이다. 조업감시센터는 내년 7월 가동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예비 IUU국 지정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EU 집행위를 방문해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류재형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그 동안 양자협의에 충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의지를 피력해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몇 개월의 시행 시기를 차이로 우리나라를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것은 상당히 당혹스럽고 불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EU 측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 올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은 내년 1월 발효된다. 해수부는 또 관련 예산 6억1600만원을 확보하고, 11명의 유관 인력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최종 IUU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최종 IUU국으로 지정되게 되면 수산물 금수조치, EU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류 과장은 “지난해 11월 8개국이 예비 IUU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최종 IUU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며 “외교부 등과 공조해 예비 IUU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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