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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앞 시위 너무 시끄럽다” 도심집회 소음 논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보타워에 근무하는 신종민(30ㆍ가명) 씨는 요즘 회사에 출근할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 한 단체가 회사 앞에서 며칠째 집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확성기와 꽹과리 등을 사용해 소음을 내는 통에 두통이 생길 지경이다. 참다못한 신 씨는 결국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집회 소음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차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했다. 하지만 측정결과 집회 현장의 소음은 규제 기준인 80㏈(데시벨)에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경찰은 집회 참여자들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만 줬다. 신 씨는 “이 집회가 다음달 10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회ㆍ시위 중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음 규제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 2011년 329건에서 지난해 52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10월까지도 633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집회 때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1.6%였다. ‘도심 내 집회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8.8% 였으며 이 가운데 ‘확성기 소음피해’가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만1129건의 집회에 대한 소음측정이 이뤄졌지만 사법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집회비율은 0.13%에 불과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해보면 현행 소음허용 상한인 8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측정방식도 5분씩 두 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는 것인데 이 과정이 보통 30분 넘게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경찰은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추진되는 개정안은 주거지역이나 학교가 아닌 기타지역의 집회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에서 75㏈로, 야간 70㏈에서 65㏈로 각각 5㏈씩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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