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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어도 항공식별구역, 한국에 포함돼야
중국이 23일 선포한 동중국해 해역 방공(防空)식별구역(ADIZ)에 이어도 상공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제주 서쪽의 KADIZ와 남북으로 20㎞, 동서로 115㎞가량이 우리와 겹친다. ADIZ는 국제법상 영토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통보 없이 들어올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영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등 해상영토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중하되,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하고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야욕을 호시탐탐 드러내고 있다. 중국 해양 당국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3월 관할 해역 정기 순찰 대상에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일본과 첨예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상공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중국은 이날 남동 중국해 이외의 해상 상공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접한 서해 상공에도 임의로 선을 긋겠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북한 정찰 비행 등 우리 군의 작전에도 심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어도 상공이 KADIZ에는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6ㆍ25전쟁 중이던 1951년 미 공군이 북쪽 방어를 중시하느라 최남단 이어도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1969년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하면서 이 지역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어도는 엄연한 우리의 실효지배 지역이다.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공 통제권이 일본에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군 항공기가 이 지역을 통과하거나 연구원들이 과학기지에 들어가려면 일일이 일본 자위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만 이런 일이 17차례나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해군의 작전구역이 이어도 남단까지 미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나 안이한 생각이다. 주권 수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해군 함정과 항공기가 이 지역에서 유기적인 작전을 펴기가 쉽지 않다. 제주도 인근 항공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항공식별구역 개선은 절대 필요하다. 차제에 이어도를 우리 항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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