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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인사이트> 눈길 끄는 사우디의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김형욱 코트라 리야드무역관 관장
세계 최대 석유부국인 사우디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자국인 숙련노동자의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해 오고 있다. 사우디 전체 인구 3000만명 중 외국인은 1000만명으로 30%에 이른다. 이중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200만 명에 육박한다. 인구증가율도 연간 3%로 매우 높으며 30세 미만 인구 비율이 60%로 젊은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취업허가 시스템 운영으로 입출국과 체류신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거의 완전 고용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자국민의 실업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사우디의 실업율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12.5%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우디 정부는 민간부분에서 사우디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사우디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제도인 ‘사우디제이션’을 수년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제이션의 실행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더욱 강력한 나타캇(Nitakat)제도를 2011년 도입했다. 직종별, 기업의 규모별로 사우디인의 최저 의무고용율(최소 1명, 10% 이상)을 법률로 정하고 사회보장보험 시스템에 연계해 이행여부를 자동 점검하면서 인력채용을 제한하거나 사업면허를 취소하기도 한다. 나타캇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이를 사우디인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실업율이 정부가 의도하는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자 사우디 정부는 금년 4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본격 단속하고 있다. 체류 서류가 없거나 스폰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일하는 분야가 당초 입국허가시의 직종이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전 그리고 현재 고용사업주 등에게 최대 2만리얄(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며 사업면허도 취소된다.

사우디 정부는 노동부, 내무부 등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집약적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가 높은 건설, 소매, 운송, 용역 서비스 분야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단속을 우려해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행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기존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는 바람에 노동 인력이 크게 부족해 인력확보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올라 비용 상승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사우디 정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추방은 자국민의 고용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취지상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국민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제이션, 니타캇 등의 제도를 통한 법률적 강제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사우디인의 근로윤리의식을 정착하고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기업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인력 공급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정부의 법적강제로 사우디인을 의무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 인력확보가 매우 어렵고 임금도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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