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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정지 해봐야 바지사장 내세워 하루 2500만원’ 풀살롱 막을 길 없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과 모텔이 같은 영업을 계혹해오다 1년만에 또 적발됐다. 비결은 바지사장, 업주만 다르면 영업이 가능한 현실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관리자 임모(43)씨와 모텔 직원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오모(49)씨 등 성매수 남성 2명과 이모(26)씨 등 성매매 여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A 유흥주점을 관리하며 남성손님에게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B 호텔에서 성관계하게하는 속칭 ‘풀살롱’ 형식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주점은 지난해 9월 성매매 알선이 드러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꾸고 같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B호텔도 지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업주 이름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 해오다 다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 평균 2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돈이 되다보니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하루라도영업을 더 하려 하는 것이다.

경찰은 강남구 삼성ㆍ역삼동에서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 관리자 이모(34)씨 등 주점ㆍ모텔 직원과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여성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가 관리한 C유흥주점은 지난 한 달여간 5억5000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유흥주점ㆍ모텔 업주를 소환해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를 적발해도 행정처분 절차가 까다로워 통상 영업정지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성매매를 뿌리 뽑으려면 처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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