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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터진 애플 ‘특허무효’ 변수…삼성 재판 긴급 중단 요청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재판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 특허 효력을 부정한 것이 결정적 이유다. 이미 애플은 복수의 특허가 무효 위기에 처한 상태여서 삼성전자는 향후 진행될 상당 부분의 소송에서도 이 점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재판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미국 특허청이 애플 915특허(핀치 투 줌)에 대해 재심사하고 있는 항목들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핀치 투 줌은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미 특허청은 “애플이 최근 재심사 항목에 대해 답변했는데 동의할 수 없고 애플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애플은 특허 효력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915특허의 무효를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번 삼성전자 손해배상 재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915특허 무효가 다른 특허들에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애플은 재판에서 서로 다른 특허들 간 피해 규모를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915특허 손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배심원 평의 도중 재판을 중단하는 방안과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뒤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이 삼성전자 요청을 수용하면 애플의 최초 방침과 달리 915특허를 분리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애플 청구액 3억8000만달러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앞서도 삼성전자는 미 특허청 견해를 인용해 재판 중단을 요청한 바 있지만 루시 고 담당판사가 거절했다. 하지만 당시 고 판사는 미국 특허청이 915특허에 대해 무효하다는 최종 공식 입장을 밝히거나 애플의 답변 후에도 재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재판 중단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 특허청 입장을 무기 삼아 다른 애플 특허에 대해서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최하단 화면에서 튕겨지는 효과인 381특허(러버 밴딩)가 대표적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381특허로도 재판 중단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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