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손배소 패소…“‘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헤럴드생생뉴스]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 공익성을 인정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989년 평양을 불법 방문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임수경

논란이 커지자 당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언급했고,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 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