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문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안전행정부가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9일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제출일은 10월 30일, 제출된 날부터 20일은 11월 18일”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 4항에 따라 송부를 안할 경우 11월 21일부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두 후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르면 21일 두 후보에 대해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문 후보자의 사퇴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연계하고 있어 문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정국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또다시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문 후보자는 본인이 ‘국민세금을 사적 용도로 쓴 게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말한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고 덧붙였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