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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경북대, 법원 징수부당 기성회비...10년간 토지 등 642억6800만원 국가재산 귀속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립경북대학교가 법원에서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기성회비로 2002년∼2013년9월까지 10년간 642억6800만원에 달하는 토지, 건물, 장비를 구입해 국가재산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같은 기간 동안 학생 기성회비로 토지 6억3600만원, 건물 490억6900만원, 장비 145억6300만원 모두 642억6800만원을 구입해 국가재산으로 귀속시켰다.

정 의원은 “기성회비를 취득한 자산의 국유재산 편입이 타당하냐가 문제다”며 “지난 2012년 1월과 올해 8월 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반환’한 바 있고 이는 기성회비 징수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그동안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근거해 기성회비로 구입한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정 의원은 “부당하게 징수한 기성회비로 취득한 자산을 국가 재산으로 편입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핵심이다”며 “자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이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은 물론 국가자산까지 늘려왔다”며 “정부는 꼼수를 중단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립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대구교육대학교도 같은 기간동안 학생 기성회비로 구입한 토지가 5억69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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