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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단지 쥐약 불법살포 파문
길고양이 죽이려 누군가 뿌려…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천만…신고받은 경찰은 “우리가 왜?” 뒷짐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쥐약이 대량으로 살포돼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다. 쥐약이 쥐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길고양이를 잡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으면서 동물애호가들도 불법 쥐약살포자를 단속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에 사는 A(24ㆍ여)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이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장 옆 풀숲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려다가 과자와 함께 초록색 액체가 담겨 있는 그릇을 두 개 발견했다. 경비실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물쥐약’이었다. A 씨와 경비원은 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주민 누군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했다. 16일 새벽 2시에도 A 씨는 이곳에서 참치에 쥐약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실에 얘기한 뒤 이날 새벽 2시45분께 인근 서울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에 신고했다.

A 씨는 “쥐약이 살포됐는데, 쥐를 잡으려는 게 아닌 것 같다. 쥐약을 살포한 사람을 단속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쥐약 살포자까지 찾아야 하는가’란 안일한 대응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근무 경찰관은 “동물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쥐약살포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에야 마지못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행법은 쥐약을 놓을 때에는 오직 쥐만 접근 가능하게 살포를 해야 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쥐약을 살포하면 고양이, 개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위법에 해당한다.

현장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특히 “쥐약을 놓은 당사자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쥐약은 쥐를 잡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새벽에 이 부근을 세 번 순찰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뒤 쥐약을 수거하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에 A 씨는 쥐약을 수거해 보관 중이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동물자유연대 측은 18일 해당 지구대에 연락해 당시 경찰의 초기 대응을 문제삼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 강화를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쥐약은 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쥐약을 설치했을 때는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쥐약 살포가 위법 사항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이 이를 몰라 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경기 일산에서도 발생했다. 일산의 한 아파트에 쥐약이 대량으로 살포된 것을 주민이 발견해 살포자 단속을 주문한 것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무분별한 쥐약 살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길고양이는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면 쥐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쥐약을 놓으면 길고양이 수가 줄어 오히려 쥐의 번식이 왕성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쥐약 살포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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