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 다단계 · 방문 판매업체 ‘꼼짝마’
서울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서민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 후원 방문 및 방문 판매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단계 판매업체 10곳▷후원 방문 판매업체 40곳▷방문 판매업체 250곳 등 총 300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행위 금지, 청약철회 의무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적발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2월 변동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ㆍ공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후원방문 판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후원방문 판매는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 판매 방식을 말한다.

다단계 판매업체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됐을 때는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2시~오후 5시 2회에 걸쳐 민생침해 관련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수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