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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본 있으면 초판삭제 위법아니다” 기록물전문가, 檢 수사 반박
[헤럴드 생생뉴스]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데 대해, 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이 ‘초본 삭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본은 대화록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 녹음된 기록을 문서로 옮기는 데 있어 검독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초본을 검독한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으로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지시했고, 지시 내용이 그대로 문서로 남아 있음이 밝혀졌다.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 삭제 행위를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이들은 더욱이 대화록 초본을 기록물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초본은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로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총무이사도 “국회에서도 생산되는 모든 기록은 회의록으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초본을 폐기하고 완성본만 남긴다.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완성도가 높은 문서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자료 가운데 대화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과 똑같은 자료가 포함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둔 2008년 1월 말께 기록물 이관을 위해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이 폐쇄(셧다운)됐고, 기록물은 △폐쇄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외장하드와 △폐쇄 이후 잔여 임기까지 모두 포함한 내용을 담은 시스템 전체 등 두가지로 나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대화록 완성 작업은 이지원이 폐쇄된 이후 진행된 것으로, 2008년 1월까지의 내용만 저장한 외장하드에는 이 부분이 원래 빠져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로 가져간 것은 임기 전체의 내용을 담은 기록물 시스템 전체 사본이다. 이 학회장은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2008년 1월까지의 외장하드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모든 자료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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