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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카드 여전사, 업종별 칸막이 없어진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리스나 할부, 신기술금융 등으로 구분됐던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간 업종별 칸막이가 사라진다. 또 이들이 기업금융을 보다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비카드 여전사가 대형화ㆍ전문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금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비카드 여전사 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연말쯤 발표할 금융비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비카드 여전사는 리스업, 할부업, 신기술금융업 등으로 구분돼 카드사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등록제인 비카드 여전사가 허가제인 카드사와 같은 법으로 관리되다 보니 일부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업을 하려면 권역별로 각각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했다. 업체들은 단일 업종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역시 필요없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여전법 상 규제를 받는 산업을 크게 카드와 비카드사로 구분해 이원화하기로 했다. 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업을 기업금융여신전문업(가칭)으로 구분해 이들 업종 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기업금융여전사로 등록하면 3개 업종을 모두 영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여전업 관련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법에 나열되지 않는 첨단 금융기법을 도입하려면 금융당국의 법리해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금융여전사들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이들이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으로 비카드 여전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카드 여전사 간 구분을 없애고 권한을 강화하면 개별 회사 간 합종연횡이 진행돼 대형화,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간 다소 약했던 기업금융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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