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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커롤 도입 다시 1년 연기될 듯”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미국 대형 상업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일부 거래와 투자를 규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의 시행이 1년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14년 7월로 예정된 볼커룰의 적용시기를 2015년 7월로 1년 미루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볼커룰 적용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확정되면 다음달께 Fed의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1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고안한 ‘볼커룰’은 당시 대통령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생각을 담은 법안으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은행과 달리 국민들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상업은행의 공격적인 투자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상업은행의 자기자본투자를 금지하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ㆍ운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기자본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세를 키워온 월가의 대형은행들로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볼커룰은 월가의 반발과 복잡한 시행규칙 등을 이유로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FT는 볼커룰의 적용날짜를 2015년 7월로 한차례 더 미루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1년 간 시간을 번 월가는 당장 한숨을 돌리게됐지만, Fed는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따라붙을 것이며 볼커룰이 시행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예기간 동안 은행들은 볼커룰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데이터수집과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최종안을 수정 중에 있고, 올해 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볼커룰 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은행들도 한시름을 덜게됐다. 볼커룰은 미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해외 은행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은행도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반대로 뱅크오브아메리카, 한국씨티은행, JP모건 등 미국은행의 국내법인도 볼커룰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은행들은 자기계정 거래와 헤지ㆍ사모펀드 투자가 제한되면서 자산운용상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볼커룰 적용을 앞두고 공동 준비작업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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