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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스톡옵션 비용 손금인정 방안 모색...행사시점 소득세 부과는 유지될 듯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비상장 벤처 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과세 제도가 손질된다. 스톡옵션을 주는 기업과, 받는 임직원 모두가 세부담을 더 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문창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 입장에서 손금(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그 범위는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책관은 “(비상장 벤처의) 스톡옵션 관련 회계기준을 상장기업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보호, 기업간 비교가능성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계처리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된 특례규정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도 “현재 기재부 입장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항을 통해 과세를 이연하는 지원 이외에 비과세 또는 처분시점에 과세를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조세부과의 원칙과 체계를 흔드는 주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거들었다.

최혜원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행사이익은 행사자에게 항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법인에는 손금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소득 지급방식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쓰는 게 아닌데도 회계장부에 돈이 나간 것처럼 기재돼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이다.

주식을 파는 시점이 아닌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이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최 상무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에 대해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세 과세로 조세가 부담되니 과도한 세금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허 조사관도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형태나 행사 방법에 따라 현금화 또는 매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조사로 통해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문 정책관은 “미국은 실제 주식처분 시점에 과세한다지만 우리와 달리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상장주식은 지분의 2% 또는 50억원(코스닥 4%, 40억원) 이상자만 양도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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