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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 관세환급금 ‘추징금 폭탄’에 정유사들 “억울”…소송 가능성
정유사들 “소명 절차 밟겠다…법적대응할수도”

각사 실적에 여파…SK이노, 3분기 영업익 감소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대규모 추징금을 물게 된 정유 3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ㆍ가나다순)는 충격 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아직 관세청의 처분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업계에 알려진 것처럼 물어내야 할 관세환급금이 전체적으로 1조원대에 달하면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동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관세청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정유사들이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끝내고 각 회사에 추징금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관세 포탈 혐의로 이들 정유사에 부과한 추징금은 모두 5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환급금 등에 대해 추징통보를 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먼저 GS칼텍스에 1차로 약 1200억원을 부과했다. 남은 추징금까지 합하면 약 2000억원에 달한다. SK에너지도 약 2000억원, 현대오일뱅크는 4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OIL은 원유 공급처가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로 일원화돼 있어 이번 관세탈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원유 등 원재료를 수입한 뒤 가공해 수출하는 정유사들이 관세환급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판단해 기획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각종 석유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고하거나 원유가 아닌 면세 제품으로 분류해 고의로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바이산 원유는 5%의 관세를 물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들여온 뒤, 석유 완제품을 수출할 때는 모두 두바이산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북해산 브렌트유까지 관세를 돌려받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정유사들은 전체 산업의 관세환급금 5조1469억원 중 40%에 달하는 2조원 이상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들은 관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석유협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수입국과 종류별로 수많은 원재료를 일일이 구분해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든 정유사가 관행처럼 해오던 것을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이다. ”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가뜩이나 정유산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유업체 관계자는 명확한 표현 없이 “(상황을) 알아본 후 대응하겠다”고만 하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당장 각사의 실적 악화로 연결됐다.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은 ‘잠정실적 공시 후 납부한 관세환급추징금 등을 반영해 3분기 영업실적 내용을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관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을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반영함에 따라 당초 3825억여원이었던 영업이익은 3160억여원으로, 3729억여원이었던 순이익은 3022억여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익은 약 665억원, 순이익은 약 707억원이 줄었다. 이로 인해 3분기 영업익은 작년보다 64.2%, 순익은 40.75%가 감소해 하락폭이 더 커졌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추징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액수에 따라 4분기 영업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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