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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美 ‘부정경쟁방지법’의 대응책 시급하다
2011년부터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최근 배상금 규모를 놓고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또 한번 집중되고 있다. 결과 향방에 따른 파급력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IT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특허 분쟁의 빈발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특허 소송은 올 상반기에만 21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0% 급했을 만큼 빠른 증가세에 있다.

글로벌 특허 소송이 급증하면서 특히 염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소송이 국가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넘어 무역 분쟁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삼성과 애플, 양 기업 간 분쟁에서 미 행정부의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발동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유감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특허 분쟁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가운데 가장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도 최근 주요 통상 문제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특히 미 정부의 자국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우리나라가 눈 여겨 봐야 한다.

미국 내 33개주가 채택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Act)은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그 기업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자체가 미국내 기업이나 다른 수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물건을 생산한 것이므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조항을 적용해 제소된 사례가 이미 여러 건 발생해 중국, 인도, 태국, 브라질의 대미 수출 기업은 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었고,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는 2차 손실까지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이 국가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현재 대미 수출국 6위라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미국 내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현지에서 형성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요 수출 기업과 협력업체들의 SW불법복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미 수출량이 많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를 피하기 위해 본사는 물론 1차, 2차, 협력업체들까지도 부품과 모듈 제조 과정에서 SW불법복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직원 교육과 세미나까지 지원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SW불법복제율은 20%로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이제 사용자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까지 자리잡았다. 미국뿐 아니라 지난해 5월 G8 국가들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준 강화 및 글로벌 법적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 공동 선언한 바 있다.정부, 사용자, 권리자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지재권 의식형성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우리나라가 ‘지재권 침해국’이란 오명을 다시 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대상국’에 포함돼 대미 통상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 불과 5년 전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SW불법복제율은 도요타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본의 2배인 40%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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