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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연간 1억3700만원...국회사무처 “과하지 않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사무처는 14일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세비와 각종 운영경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3권 분립의 원칙상 국회에 부여된 입법ㆍ재정ㆍ국정통제권이나 입법 활동 보장을 위한 불체포ㆍ면책특권까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별법령에 근거한 행정부의 각종 인ㆍ허가권, 규제권 등도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특권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지원 세비, 각종 운영경비 규모 등을 선진국(하원)과 비교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비교’ 소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를 보면 올해 국회의원의 1명에게 지원되는 세비는 연간 1억3796만1620원이다. 월 수당은 일반수당이 646만4000원으로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정액급식비(13만원), 특별활동비(회기중 1일당 3만1360원)까지 포함하면 1031만1760원이다. 이와 함께 기타 연간 수당으로 받는 정근 수당 646만4000원, 명절휴가비는 775만6800원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일본, 미국,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높지만 이들 국가는 세비 외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거나 일정 부분 외부소득이 허용돼 우리 국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연간 미국 하원의원의 급여는 1억9488만원, 영국 1억 1619만원, 프랑스 1억2695만원, 독일 1억 4754만원, 일본 2억3698만원이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영국은 외부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고, 미국은 급여의 15%까지 외부수입을 허용하고, 프랑스는 장관직 증을 겸직하면 기본수당의 150%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책자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는 “행정부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의 경우 올해 연간 지급 총액이 1억5591만원이며 차관의 경우 1억3576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타 의원지원 경비로는 사무실 운영지원, 공무출장 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항목으로 연간 90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주요국 의회 또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제도가 국민적 정치불신 정서에 기대 그 목적이나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 없이 무분별하게 비판받아 왔다”라며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생산적인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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