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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00만원…초고속 인터넷 불법 보조금 다시 ‘활개’
파파라치제도 시행 두달째
포상건수 0건 유명무실
온라인사이트 등 각종 사업장
보조금 대폭 늘려 판촉 경쟁

판매 · 대리점 복잡한 유통구조탓
보조금 신고해도 불법증빙 어려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시 각종 상품권과 현금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일명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가 두 달째 시행되고 있지만, 법정 상한 기준보다 2배 이상 보조금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작 신고가 들어와도 증빙이 까다로워 보조금을 잡기 위해 도입된 포상제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눈치보다 다시 살아난 인터넷 보조금=1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가 시행된 후 지난달 온라인 사이트들의 현금 지급 홍보 패턴이 상당 부분 수정됐다.

그 전까지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혀가며문구를 내걸다 단순히 ‘최대’라는 표현만 사용하며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업계에서는 이 시기 많은 사업장들이 10만원대로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50만~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전면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상품 특성 상 집전화와 TV를 같이 묶는 결합상품으로 대부분 판매되고 있는데, 각 구성별로 법정 상한 기준액이 다르다. 인터넷 단품은 19만원, 인터넷과 전화 혹은 TV를 결합할 경우 22만원, 세 상품 모두 결합 시 2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보면 각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단품일 경우 현금을 30만원 이상 제공하고, 결합 상품이 늘어나면 여기에 백화점ㆍ대형마트ㆍ주유권 등의 상품권을 끼워넣어 50만원 이상으로 맞춰주고 있다. 심지어 100만원 가까이 현금+상품권을 지급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이는 파파라치 도입 직후 눈치를 보던 사업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버젓이 ‘현금장사’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포상실적이 저조하다보니 긴장했던 사업자들이 원래 방식대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로처럼 얽힌 유통구조에 허울뿐인 포상제도=두 달째 초고속인터넷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포상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협회는 이달 말에 포상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신고건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고가 들어와도 막상 불법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초고속인터넷의 고질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다. 통신사들의 고객센터, 1차 대리점을 지나 판매점 단계로 진입하면 이 때부터 각 사업자들끼리 판매권이 유통되는 소위 ‘매집’이 나타난다. 마치 도매에서 소매로 물건을 떼어 파는 형태다.

이에 따라 유통 중간 과정 어디서부터 불법 보조금이 시작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 및 통신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동전화 시장은 단말기라는 유형 특성 상 오가는 유통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초고속인터넷은 무형이라 1차적으로 통신사 손을 떠나면 사실상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보조금 지급 자료와 녹취 등 증빙자료를 가져와도 역추적하다보면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자는 A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연락처로 검증하다보면 B사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일단 협회와 통신사들은 온라인이나 SMS텔레마케팅 등 가입절차 구분 없이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후 연내까지 시범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다 내년에 원점에서부터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역시 미봉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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