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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7900만弗 vs 5200만弗
애플 - 삼성 손배제시액 7배 차이
再산정 놓고 치열한 공방전 예고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재산정을 놓고 공방전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양측이 제시하는 금액이 7배가량 차가 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손해배상금으로 3억7978만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플이 특허 침해로 상실한 이익 1억1378만달러,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달러의 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재심 대상이 지난해 평결 일부인 4억1000만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 요구 금액이 3000만달러 정도 감소했다.

해럴드 맥엘히니 애플 대표 변호인은 8명의 배심원을 향한 모두 진술에서 “삼성이 미국에서 애플 특허를 침해하며 판매한 제품이 총 1070만대로, 삼성은 이를 통해 35억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이 35억달러 중 삼성이 애플에 정당하게 얼마를 되갚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최후에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가 2007년 1월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는 영상을 소개하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흥분을 되새겨본다면 특허 침해로 애플이 받은 피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배심원의 감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은 5270만달러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는 애플이 주장하는 금액의 7분의 1 수준이다.

빌 프라이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도 약 2만8000달러에 불과하다”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생태계와 차이점이 매우 많고, 고객들이 삼성제품을 사는 것은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능을 따라해 미국 고객들이 구매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얘기다.

이번 공판은 19, 20일 정도 끝난 뒤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께 새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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