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위크엔드] 국민연금의 뜨거운 감자, ‘배우자 사망, 이혼 시 연금 배분’ 어떻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가 낸 국민연금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제가 받을 국민연금을 나눠줘야 하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혼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가계수입 대부분을 가장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가정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의 연급 수급 문제 언제나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노후연금 역시 양쪽이 따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동안 가입해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둘 다 사망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둘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이다.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다만 이 때에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를 한 사람에게 몰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한쪽만 받아도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 보호’라는 연금의 기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61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게 됐다면, 결혼생활을 한 기간만큼의 연금액 절반이 과거의 배우자에게 지급된다(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결혼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분할연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각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이혼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5 대 5로 같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과 외도 등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공평하게 분할연금을 나눠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혼 책임이 큰 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 여부나 비율을 법원 판결ㆍ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