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음식점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차등 완화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를 차등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일부 정치권 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의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대상에 제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키로 한바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당초 정부안과 동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그동안 보완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