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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이석채 KT 회장‘전기통신법 위반’혐의 고발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KT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KT는 앞서 지난 2010년 1월, 2011년 9월 무궁화 2호ㆍ3호 소유권을 정부 허가 없이 각각 홍콩 위성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넘겼다. 관련법에 따르면 KT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KT는 이날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고 매각 과정에서의 법ㆍ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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