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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현행법 보장 주민참여예산제도 ‘무늬’만 운영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현행법으로 보장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소극적,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회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제도 핵심 사항인 예산학교, 분과위원회 구성, 지역회의 등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이후 단 두차례의 회의만 진행했다.

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 2011년 3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방법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 돼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제도라고 안내했다.

법 개정 이후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광역단체는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예산편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막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안을 확정키 위해 다양한 노력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구시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250명씩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서울 및 6대 광역시 중 제일 적은 숫자인 10여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나마 당연직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하면 5명만이 참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다른 시도들이 전문적인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전 학습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방대한 분야 예산을 점검키 위해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초단체 의견을 수렴키 위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조치가 생소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예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시민이 200명을 넘고 위원장도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특히 500억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채택하는 등 시정에 시민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없고 ‘무늬’만 남아 있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김범일 대구 시장이 강조했던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 대구’가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세칙을 만들어 이름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극적ㆍ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타시도처럼 분과위원회 확대, 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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