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주무부장 윤장석 형사4부장)은 10일 유사수신행위, 불법사금융,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대상으로 8개월간 수사를 벌여 모두 351명(구속 4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2012년 5월∼2013년 10월 사이에 무등록대부업 혐의 등으로 기소한 68건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정보로 활용하도록 했다.
중앙지검 형사3·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2부 등을 주축으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합수부는 그간 피해 회복과 범죄 적발이 어려운 유혹형ㆍ위장형ㆍ점조직형 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이 가운데에는 고수익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수익 유혹형’ 사례가 많았다.
‘연 24∼60% 상당의 확정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양돈 위탁사업의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2400억원 상당을 불법 유사수신한 국내 3위 양돈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500만∼600만원을 투자해 계좌 1개를 트면 모돈(엄마돼지) 1마리를 배정해 주고 이 돼지가 낳은 새끼 20마리를 나중에 처분해 고수익을 올려준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투자금을 받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폭탄돌리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업체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합수부 수사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빌리거나 대포통장ㆍ차명계좌ㆍ도용ID 등을 쓰는 ‘명의 위장형’ 범죄도 다수 적발됐다.
국내 매출 2위인 한 대부중개업체는 대출 모집수당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3.3%를 탈루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이들을 허위 대출모집인으로 끌어들인 뒤 대포통장 한개당 100만원씩 263개를 사들여 사용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합수부는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범을 계속 단속해나갈 계획”이라며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유사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