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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주 인터넷 판매 허용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91건 개선 과제 확정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국내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를 방문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기내 면세주를 사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통해 기내 면세주 판매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제까지는 비국적 항공사에 한해서만 통신 판매가 가능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의 불만이 컸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과 부산지역 현장간담회 때 건의된 9건 등 9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판매 허용 등 39건이 추진된다. 비국적 항공사의 경우 사전주문에 제약이 없었으나 국적 항공사는 국세청의 고시에 따라 출국 전 인터넷 주문이 어려웠다. 고시가 개정되면 국적 항공사들은 연간 약 44억원의 매출이 생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사항 8건도 개선된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해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

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이제까지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 해외 체류 국민의 현지 취업을 위한 증명서 발급이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27개 과제도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심사 때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완화, 우체국 쇼핑몰 공급권3자 양도 허용 등이 확정됐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 허용,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보험가입시 수수료 내역 간소화 등은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함됐다.

한편 추진단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부산 지역 간담회 때 건의된 지역현안 및 기업 애로사항(25건) 중 9건도 고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번 대책은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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