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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못된 짓만 골라하는 농 · 수 · 축협 직원들
농ㆍ수ㆍ축산협 직원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보면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주 고객인 농ㆍ어민들이 맡긴 피땀 어린 돈을 눈먼 돈인 양 꿀꺽하거나 납품이나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것은 차라리 예사에 속할 정도다.

경남 통영 사량수협의 한 직원은 마른멸치 구매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년간 100억원대 자금을 빼돌렸다 붙잡혔고, 경남 고성수협의 한 여직원은 고객예금 12억원을 가로챘다 들통 났다. 광주광역시의 한 수협 직원은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신용불량자에게 100억원대를 불법대출하다 적발됐고, 경북 포항의 한 수협에서는 면세유 판매대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직원이, 충남 보령의 한 수협에서는 경매용으로 맡긴 수산물 300만원어치를 훔쳐 널름 해치운 지점장이 각각 법망에 걸렸다.

역겨운 비리는 비단 수협만의 일이 아니었다. 전북지역 축협조합장 10명은 부부동반 해외여행경비 1억1400만원을 납품회사에 떠맡긴 혐의로, 충남지역 축협조합장 3명은 여행경비 대신 3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전남 광양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는 공금 3억5000만원을 횡령한 점장이, 제주에서는 농협조합들이 낸 농자재 대금 9600여만원을 떼먹은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작 더 용서 못할 것이라면 이들이 저지르는 먹거리 비리다. 비교적 안전 브랜드라는 농ㆍ수ㆍ축협 제품이기에 이런 비리는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비열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전남 해남의 한 농협은 수년간 묵은쌀에 햅쌀을 섞어 햅살로 속여 1만3400t(시가 178억원 상당)을 팔아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들통 났고, 충북의 한 축협은 유통기간이 지난 쇠고기 17t을 보관하며 불량 한우 스테이크 6800여개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최근 몇 달 사이 적발된 비리가 이 정도다. 이것도 대부분 운이 사나운 경우이고,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말이 들린다. 농ㆍ수ㆍ축협의 비리가 유독 빈발하는 것은 무주공산의 성격이 강한 데다 금융담당을 포함한 핵심 직원들이 한 자리, 한 업무에 오래 고정근무를 해 작심하면 장부나 전산조작 등 부정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크든 작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ㆍ어민을 포함한 고객들의 몫이 되고 만다. 일선도 본부도 총제적인 경영 결함이다. 비리에 사후약방문으로 대처하고 솜방망이 제재이다 보니 늘 이 모양이다. 내부고발제도 등 감시와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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