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한 때는 접속자 수가 폭주해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게임중독법’은 앞서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로, 이 법안에는 게임이 중독유발 물질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게임이 마약과 동급이냐”며 반발했고, 게임업계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넥슨,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등 90여 개 회원사들과 함께 중독법 반대 배너를 각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라인 서명 운동을 공동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G-STAR) 2013’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서명 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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