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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10만명 돌파, “게임이 마약과 동급?”
[헤럴드생생뉴스] 게임중독법 제정에 누리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반대 서명 참여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한 때는 접속자 수가 폭주해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게임중독법’은 앞서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로, 이 법안에는 게임이 중독유발 물질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게임이 마약과 동급이냐”며 반발했고, 게임업계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넥슨,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등 90여 개 회원사들과 함께 중독법 반대 배너를 각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라인 서명 운동을 공동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G-STAR) 2013’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서명 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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