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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중추징법’ 결국 국무회의 통과…하이마트에도 불똥?
법조계 “선종구 전 회장 취득한 15% 차명주식 선의ㆍ장물취득 다툼 가능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환수됨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추징작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숨긴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쉽도록 ‘범죄수익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까지 확대한 것으로, 일명 ‘김우중 추징법’으로 불리며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정보ㆍ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수월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차명주식 취득으로 논란이 됐던 롯데하이마트에 다시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이번 범죄수익규제법 개정안은 특히 민간인에 대한 제3자 은닉재산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제3자의 재산 추징 ▷시효가 남은 미납자에게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인의 추징금 중 가장 핵심적인 게 김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17조9000억원. 1999년 대우그룹 부도로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를 한 상태에 대우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정부(국민의 정부) 손에 넘어갔다. 회계법인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 당시 대우그룹에는 30여개의 위장계열사가 차명주주로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현재 롯데로 인수된 하이마트다.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설립 당시 하이마트(한국신용유통) 차명지분 15%. 이 지분은 당시 제조회사의 유통업 진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차명주주로 출자ㆍ관리됐다는 게 옛 대우그룹 임원들의 증언이다.

그룹 붕괴 후(2000년) 이 차명주식을 본인의 이름으로 양수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대표와 대우 임원진 간의 법정소송은 2002년부터 5년을 끌어왔고, 결국 소유권을 확정하지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됐다. 그 뒤 선 전 대표 측은 회사를 해외펀드(홍콩 사모펀드)에 매각했으며, 유진그룹을 거쳐 현재의 롯데그룹에 귀속됐다.

하이마트에는 이런 과정이 있기에 김우중추징법에 따라 이 차명주식이 선의취득이냐 장물취득이냐 하는 법적다툼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만일 주인을 확정하지 못한 차명주식 15%가 불법으로 넘어갔고, 소송 중인 점을 알고도 이를 양수했다면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이 개정돼 제3자로 넘어간 하이마트의 지분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그래픽)하이마트 약사

1987년 한국신용유통 설립→1999년 12월 대우그룹 붕괴 및 선종구(당시 대우전자 임원) 씨 무주물 상태 차명주식(15%) 취득→2002년 전 대우그룹 임원진, 하이마트 차명주식 소유권 반환소송 및 선종구 씨 배임횡령 혐의 고소→2004년 법원 혐의없음 판결 및 사건 종결→하이마트로 이름 변경→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AEP) 인수→2007년 유진그룹 인수→2012년 롯데그룹 인수(롯데하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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