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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영구인하 8ㆍ28 소급적용...野 “지방대책 미흡” 유보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 시점을 지난 8월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책 발표 이후 거래된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씩 낮춰 적용된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현행과 같이 2%로 유지된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충해야 하는 정부는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격적으로 앞당겨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영구인하에 따른 연간 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 부족분은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11%로 올려 보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은 3%포인트만 오른 8%로 제한하고,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한다.

황 의원은 “올해 부족분도 예비비를 통해 보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와 관련, 후속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부터 열릴 국회 안행위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달 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또 이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보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취득세 영구인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세수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최정호ㆍ이정아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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