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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케미칼,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 ‘세이프티 세븐’ 도입
울산공장, 7대 안전수칙 발표…“위험요소 사전 제거”

한차례만 어겨도 인사 불이익…안전 앞 ‘무관용’ 원칙

안전 앞에 ‘갑을’ 없다…협력 업체들도 적극 동참키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SK케미칼(006120)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 ‘세이프티 세븐 룰(Safety 7 Rules, 이하 세이프티 세븐)’을 도입했다.

31일 SK케미칼에 따르면 SK케미칼 울산공장은 지난 30일 울산 황성동 공장에서 이응윤 공장장을 비롯한 구성원, 노동조합과 공장 내 상주하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환경 관리 규칙인 ‘세이프티 세븐’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서는 ▷안전보호구 착용 ▷지정된 장소 외 금연 ▷작업허가 조건 준수 ▷전기ㆍ동력 차단 ▷밀폐공간 산소 측정 ▷방호장치 해제 금지 ▷사고 즉시 보고 등 공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 요소 근절을 위한 7대 실천 지침이 발표됐다.

SK케미칼은 지난 30일 울산 황성동 울산공장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이프티 세븐’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응윤 공장장(앞줄 오른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SK케미칼 구성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SK케미칼]

각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됐다. SK케미칼은 현장 순찰, 점검 등 안전 관리 전담 부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세이프티 세븐’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전 지침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위반 내용이 인사 평가에 반영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이뤄진다. 안전 환경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원인 제공자와 함께 사고를 은폐한 사람에게도 엄격한 징계가 가해진다.

공장 내 근무하는 협력업체도 ‘세이프티 세븐’을 준수하고 SK케미칼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을 적용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공장장은 “경미한 요소도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 차단,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과 협력사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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