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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딱지…구글글래스 돌발변수로
美 스마트폰 기기 규제 싸고 혼란
전화 통화만 가능했던 단순 통신기기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음악 감상, 사진 촬영, 인터넷 등으로 활용 영역을 넓혀가며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휴대전화. 이제 스마트폰이 패션과 만나 손목시계와 안경 등 직접 입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바야흐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처럼 ‘웨어러블’(wearable) 기기로 개발 판도가 바뀌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난데없는 걸림돌이 나타났다. 기술이나 비용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규제’다.

A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간) 안경 모양의 스마트 기기인 ‘구글 글래스’를 끼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며, 이같은 법적 문제가 막 움트기 시작한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여성 세실리아 어베이디 씨는 지난 29일 샌디에이고에서 운전하던 중 구글 글래스를 꼈다가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가 제한속도가 시속 65마일(105㎞)인 도로에서 시속 80마일(129㎞)로 과속 운전을 했다고 적발한 경찰관이 구글 글래스 착용도 법규 위반으로 보고 2개 혐의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다.

현재 주 교통법은 자동차 앞좌석에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 중 방송을 시청할 위험이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업무용 영상신호를 볼 수 있는 모니터 기기가 규제 대상이다. 이는 모니터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마찬가지다. 단 운전용 네비게이션 등 위성항법시스템(GPS) 장치는 예외다.

하지만 구글 글래스 같은 스마트 기기를 기존 규제법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그때마다 새 법을 제정하기도 어려운데다, 기존 법에 끼워맞춰 규제하기엔 산업계나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 주법도 스마트 기기 규제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영상 화면이나 모니터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만 적시하고 있어 논란을 키웠다. 앞서 영국에서도 지난 7월 교통부가 운전 중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찬반이 팽팽해 계류 중이다. 미국에서는 아직 스마트 기기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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