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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강원랜드, 출입제한 임의해제에 손배소 폭탄
무분별한 도박으로 가정 파탄을 막고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한 출입제한 조치를 강원랜드가 임의로 해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려 물어준 돈만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출입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원랜드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8월 말 기준 모두 9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이 중 종료된 3건에 대해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한 책임을 물어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고객에게 모두 5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이는 강원랜드가 해당 고객,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출입금지된 고객에 대해 각서 제출을 이유로 별도의 심의절차도 생략한 채 출입을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강원랜드에 지금까지 출입이 제한된 고객은 모두 6만4000여 명으로 이 중 40.9%는 본인 스스로가, 14%는 가족들이 나서 요청한 것이다. 이들 출입금지 고객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해제를 요청하고,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다시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3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출입 요청이 왔을 경우 출입제한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출입제한을 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향후에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등의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제한 대상이 2001년부터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30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결국 강원랜드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따라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도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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