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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 연대보증 연말부터 단계적 폐지
중진공 등 면제 대상 확대
‘창업안전망’ 제도기반 마련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ㆍ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워크아웃 기업도 신규여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회생→퇴출→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를 올해 말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내년 신설하기로 했다.

성장ㆍ회생 단계에서는 기업 실패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심층진단 신설, 연계지원사업 확충 등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고정이하→요주의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통합도산법에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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