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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마련…만성질환자 · 도서 · 벽지 주민부터 시행
앞으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까지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거쳐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올해 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6월께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 시점은 2015년 7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우선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은 재진 환자,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혈압ㆍ혈당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해당한다.

또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과 도서ㆍ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도 원격진료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군ㆍ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의 책임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ㆍ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ㆍ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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