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ㆍ환자간 ‘원격진료’ 허용된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앞으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교육 및 진단 ,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기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 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 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말에서 내년 1월초까지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거쳐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올해 말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6월 께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 시점은 2015년 7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okidok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