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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에 눈먼(?) 정부…부당한 관세부과 급증
과세적부심 신청금 전년비 120% 늘어
관세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불복액이 급증하고 있다.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인용’도 크게 늘어 결국 관세청이 무리한 세수확보에 나선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8일 공개한 관세 자료를 보면 불복절차의 초기 단계로서 관세청에서 처리하는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금액이 올해 9월 현재 319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금액 1214억원의 2.6배를 이미 넘어섰다. 과세적부심 신청금액의 경우 2012년 604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1334억원으로 120.7% 증가했다. 이의신청 금액도 지난해 185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1385억원으로 646.4%, 심사청구 신청금액은 지난해 424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477억원으로 12.4%가 늘었다.

관세불복에 대한 인용률도 조세심판원의 경우 57.1%로 지난해 35.4%에서 크게 높아졌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국고주의와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복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빼앗기게 되므로 세금 부과는 매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따라서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그 실적을 인사,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게 되면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과세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세 불복’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 증가 외에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 측면도 계량화되진 않지만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으로 지적된다. 조세 관계자는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법령에 의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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