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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불법ㆍ편법 판치는 장기요양병원
급증하는 노령인구를 겨냥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 상당수에서 불법, 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8221개 장기요양기관 중 64.1%에 달하는 5271개 기관에서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5271개 문제 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모두 381억 원이 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위반기관 적발이 늘었다. 연도별로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2013년은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률 59.1%에 비해 12.7%포인트나 는 것이다.

불법, 과다청구 수법으로는 허위 인력 신고, 서비스 과대 포장 등이 이용됐다.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 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800만 원), 반드시 2명이상이 가야하는 방문목욕서비스에 실제로는 1명만 보내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심지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200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거나,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기관만을 선정, 조사하는 방식으로 밝혀지지 않은 불법, 부당행위 및 부당청구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을 넘어가며 안정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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