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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로루시 ‘음주운전 2회적발시 차량몰수’ 법률 시행
[헤럴드 생생뉴스]벨로루시에서 1년 내에 연이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벨라루스 당국은 심각한 음주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법률을 제정해 24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소유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등에게도 역시 몰수 조치가 적용된다.

당국은 몰수한 차량 매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활용토록 계획이다.

벨라루스 당국이 음주 운전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한 것은 매년 약 5만5000명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000여명은 두 차례 이상 연속 적발되는 등 음주 운전 관행이 일반적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음주 운전에 따른 다른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1명을 사망케 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2명 이상을 사망케 한 경우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아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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